한기총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고장각하 처분


이준원 1명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장각하를 처분하였다. 이는 2014 1 20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준원 1명이 항고를 제기한 결과이다.

 

당시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는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감안할 현재까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출 자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금지하여야 정도로 사건 의결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것이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한기총은 적법하고,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다법원의 판결은 이를 방증하는 결과이며,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대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선교대국이 있도록 한기총이 앞장설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한기총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응하여 분명히 책임을 물을 이라고 밝혔다.